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상속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7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또는 제7항에 규정하는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상북도 문경군 영순면에 거주하며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1988년 09월 자녀교육상 필요에 의하여 ○○시 ○○구 ○○동 ○○번지 소재아파트 1동을 취득하였습니다.그러나 본건 아파트 취득 이후인 1990년도에 본인의 부친이 사망하여 부친 소유의 농어촌주택 1동(약 30평)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주택이 거주에 불편하므로 1994년 09월에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동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또한 1996년 06월 자녀교육을 위하여 취득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소유기간 5년 9개월 :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예외적인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할 수 있다. (을설) -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예외적인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