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유하던 부동산을 공동사업 목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7
양도라 함은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유하던 부동산을 공동사업 목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지분에 해당되는 토지부분은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한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유하던 부동산을 공동사업 목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지분에 해당되는 토지부분은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이하 “갑”이라 칭함)의 부산시내에 부동산(토지,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데, 금번 입시학원을 경영하는 자(이하 “을”이라 칭함)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의를 받았습니다. ・제의내용 : “갑”은 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만을 제공하고(등기이전 없음), “을”은 학원을 경영하기로 하고 관할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며, 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과 수강생의 모집, 강사의 조달 등 학원운영 전반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하며, 학원운영으로 생긴 이익은 1/2씩 분배한다. ・이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알바본 바로는 “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