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양도소득세액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7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주택은행의 융자를 받아 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하였을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 (1) 주택은행의 융자를 제외한 최종 잔금을 납부한 시점을 취득시기로 한다, (2) 주택은행의 융자금 대출시기를 취득시기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