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반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 후 양도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14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50%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50%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황설명 * 일반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금 및 1,2차 중도금을 불입한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여부 (갑설) - 소득세법 제 104조 제3항 미등기 양도자산 - 중략 - 다만 대통령영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75%이다. (을설) -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50%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 104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