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50%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50%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황설명
* 일반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금 및 1,2차 중도금을 불입한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여부
(갑설)
-
소득세법
제 104조 제3항 미등기 양도자산 - 중략 - 다만 대통령영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75%이다.
(을설)
-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50%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 104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