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구중"은 농지세법시행령 제1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용작물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선친으로부터 ○○도 ○○시 ○○동 소재의 땅을 1996년 08월 19일자로 양돌르 받아 근 21년간을 보리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던중 10년전 친지의 권유로 당구중(첨부자료 참조)이라는 약용작물의 씨앗을 불하받아 상기의 땅에 재배를 시작 3년후부터는 수확을 시작 ○○농원(국내 원산지)과 한약방에 납품 공급하였습니다. 나무가 커짐에 따라 재배와 수확의 어려움이 뒤따르던중 땅을 사고자하는 구매자가 나타나 1997년 07월 15일자로 양도하였습니다.
○ 양도후 세무서에 자진납세 신고하였는데 세금이 나와 담당자에게 이유를 물어본즉 8년이상의 자경농지로서 당구중이 비과세 대상인 약용작물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애매모호하다는 말을 듣고 당구중이 약용작물임을 입증할수 있는 소책자와 관련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여전히 담당자가 결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아 본청에 질의합니다.
○ 따라서 관련자료를 동봉하니 검토한후 본건이 8년이상의 자경농지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와 8년이상의 자경농지임을 입증할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 농
지세법 시행령 제1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