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0
대금청산 후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신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가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대금청산후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제건에 관하여 질의자가 ○○구 ○○면 ○○리 ○○ 대 658㎡를 1990.09.09 매수등기후 1990.09.30. 매수인 손○○에게 매도하였으나 매수인 손○○이 1994.10.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세무서에서 질의자가 매수한 1990.09.09.부터 매수인 손○○이 이전등기한 1994.10.28. 까지 사이의 양도세 금18,254,290원을 질의자에게 납부하라 고지하여 납부하였습니다. 가. 매수인 손○○이 질의자로부터 사실상 매수한 1990.09.30.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1994.10.28.까지의 양도세를 질의자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나. 질의자(매도인)가 납부한 세금을 매수인 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지 다. 세무서에 매매사실을 규명하고 환부받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