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0
1995.07.0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5.06.30까지 실명등기함에 있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의 등기절차는 회신과 같음
[회신] 1. 1995.07.0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등에 관한 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995.07.01부터 1995.06.30까지 실명등기함에 있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의 등기절차는 당사자간의 "명의신탁해지 약정서"와 명의수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위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에 따라 실명등기전에 부담했어야 할 조세가 추징되는 경우로는 과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주택이 실명전환 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와 소관세무서장이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나 3. 이 경우에도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하로서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 | [ 회 신 ] | | 우와 명의신탁등기시점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유첨되어 있는 등기부 등본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 윤○○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1980년 07월 03일 매매에 의하여 윤○○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1980년 08월 05일 매매예약 권리자 윤○○으로 명기(등기부상)된 바와 같이 실 소유자는 윤○○인바, 금번 정부시책(법률 제4944호, 1995.03.30)에 따르고져 본 부동산을 실명화 하려고 합니다. 실명화 방법과 절차, 기간과 실소유자 윤○○ 및 본인 윤○○에게 부과되는 세금 여부.(참고로 실소유자인 윤○○은 현재 미국이민으로 영주권자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