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1980.12.31개정된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동법 동령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당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청구인은 거주하던 주택이 낡아서 새로운 다세대주택을 신축 후에 당해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습니다. 거주기간은 종전주택 및 신축주택에서 6년 6월로 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나 해당기간 중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주택의 취득 및 양도 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가. 최초 재건축전 주택 취득일자 : 1987.12.08
나. 상속주택 취득일자 : 1990.07.09
다. 거주주택 건물멸실일자 : 1993.05.21
준공검사일자 : 1993.10.18
라. 거주주택 양도일자 : 1994.06.0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