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일반원칙 및 예외규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0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함
[회신] 1.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물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토지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sms 1987년 10월26일 대지 100㎡를 B로부터 취득, 보유하다가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1997년 12월 16일 법인에 68,000천원에 도급을 주어 신축9준공)한 후 임대 사업을 계속하다가 자금사정으로 1998년 5월 9일 종중단체에 토지와 건물을 170,000천원에 일괄양도 한후, 다음과 같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 다 음 | 단위 : 천원 | | 구분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 | 양도차익 | 비고 | | 토지 | 64,000 | 28,000 | 3,500 | 32,500 | | | 건물 | 49,000 | 68,000 | 6,600 | △25,600 | | | 합계 | 113,000 | 96,000 | 10,100 | 6,900 | | (주) ①토지에 대하여는 양도,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②건물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100ㅈ2항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실지거래가액(170,000천원)을 인분 계산한 금액이며, 취득가액은 법인과 계약한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함. [질의] 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여 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신고의 적정 여부(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 ) 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해도 가능한지 여부.(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동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다. 건물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손금액을 토지의 양도차익금액과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소득세법 제102조 ) (갑설)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했다면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취득가액을 공히 기준시가로 계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든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며, 토지·건물 어느 한 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 특히, 안분계산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은 것은 모순이므로 건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양도차익을 “0”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토지와 건물은 민법상 별개의 부동산이며, 일괄양도하여 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소득세법 제102조 의 규정에따라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동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그리고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익은 다른 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과 통산하여 양도차손익을 계산함( 소득세법 제102조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