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수 있는 것임.
2. 임대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의 형태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이거나, 등록 하기전의 경우의 임대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간주임대료 및 월임대료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다가구 주택 지하 2가구 1층 ~ 3층 6가구 모두 8가구를 지어 전세보증금을 받고 이대 하였습니다.
나. 다가구 주택 1세대도 5년후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5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다.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소득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다가구 주택도 해당 여부.
라. 다가구 주택을 건축 하면서 개인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는데 건축공사금액 산출은 세금계산서나 자료없이 총 투자된 금액으로 산정할수 있는지 여부와 할수 없다면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