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시에 직장을 가진자가 직장의 이전(다른시)으로 동일시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14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일시에서 거주이전하면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1년이상 거주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일시에서 거주이전 하면서 3년미만 보유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면 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면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주소지의 아파트는 동소문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조합에서 추진한 재개발 지역으로서 본인은 1세대 1가구 소유자로서 1995년 08월23일자로 입주를 하여 살고는 있으나 시공회사인 (주)○○공영과 (주)○○건설이 설계를 임의변경하여 시공함이 감독관청인 ○○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등의위반으로 고발조치되어 현재까지도 임시사용 승인도 되지않은 상태이며 상기본인등 4,300세대가 1995년08월부터 입주하여 약 2년간 실제로 살고는 있으나 사용검사(준공검사)가 나지않은 상태인지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못하여 현재는 토지로 66m 정도 등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인 본인의 직장이 현재는 ○○로시출퇴근을 하고있으나 금년 08월01일부로 ○○시 ○○구로 변경이 됨으로서 출,퇴근에 어려움이 많아서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사용검사 승인도되지않았으며 미등기상태이며 입주잔금 납부일과 실 입주일은 1995년 08월23일이며 현재까지 2년간 실제로 살고있음)를 팔고서 이주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 내용] 가. 1가구 1주택의 소유자로서 미등기된 상태의 아파트에 2년정도 실제 살고 있었으며 직장관계로 인해 현재의 아파트를 팔고서 세대전체가 성남이나 분당으로 이주하고자할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지를 질의코자 하며 나. 세대전체가 성남이나분당이 아닌 잠실이나 가락동 근처로 이주할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지를 질의코자하며 다. 현재의 아파트를 팔고서 직장근교에 반드시 가옥(단독주택및아파트)을 구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세또는 월세로 입주하여도 되는지를 질의코자하며 라.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를 매매시 매매대상이 아파트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토지로 해야하는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