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0
토지거래허가 후 그 특약조건의 성취에 따라 확정된 양도대금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에 의한 대금이 지급된 경우의 당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은 그 재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함에 있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 및 건물과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규정한 비상장주식을 함께 양도하면서 당초 계약시 토지거래허가 및 토지ㆍ건물에 대한 양도대금의 확정방법을 특약한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토지거래허가 후 그 특약조건의 성취에 따라 확정된 양도대금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에 의한 대금이 지급된 경우의 당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은 그 재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회사를 경영하다가 사업체의 영업부진으로 회사가 부도위기에 몰리어 법인주식과 개인부동산(법인건물이 지상에 존재)을 양도하면서 별첨 계약서와 같이 가계약 형태인 기본계약을 체걸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납부하였는 바 계약내용에 따른 양도가액에 의문이 있어 이를 질의합니다. 가. 개인부동산과 관련한 기본계약 내용 요약(1994.03.30일 작성) 1) 양도대금 및 채무인수 내용 (제2조) | 주식 양도대금 | 20억 | | 개인부동산 양도대금 | 100억 | | 채무인수액(법인에대한 개인주주 증자대금) | 100억 | | <1994.03.31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채무액에 의가 가감한다는 단서 삽입> | ※ 계약당시 토지 기준시가 250억원 2) 실사에 따른 정산 (제6조) 갑과 을은 제5조와 같이 순자산을 평가하여 나온 금액이 △30억91993.12.31일현재)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동차액은 부동산 양수도대금에 가감하여 지급한다. 3) 기타조건 (제22조 제3항) 갑과 을이 공동으로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실시하여 별첨 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한 양수도금액이 확정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로 한다. 나. 기본계약과 관련한 순자산 평가내역(1994.12월 확정) | 회사장부상(1994.12.31일 현재) | △30억 | | 평가후 정산금액(1994.12.31 현재 | 70억 | 다. 대금 수령내역 당초 총액 2백2십억원과 정산후 차감금액 100억(70억 - △30억)을 포함하여 3백2십억원에 대하여 계약금을 제외하고 1997.03.31일자 어음수령. 라.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실거래 양도가액을 기본계약서 내용대로 100억원으로 신고. 마. 과세관청의견 조건부로 양도가액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정산후 100억원을 추가한 금액을 합한 200억원을 실거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어야 하며 이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서도 재작성하였어야 한다는 주장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