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97.08.13
요 지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 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함
전 문
[회신]
1. 1984.12.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85.01.01)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임.
2.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대지 152.8평 (○○연립주택 부지의 지분)을 3천5백만원에 취득하고 소유권이전에 따르는 제반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계약하였는바
○ 양도가액은 3천5백만원,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어서 0으로 하여 실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 일방실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관할서에서 거부하는바
○ 이 경우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실사신고를 할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