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가 아닌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수용법 및 기타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교부장관이 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4.01.01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4744호 ’1994.03.24)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감면)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게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법 공제가 배제되는 토지가 아닌 토지를 10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3. 귀 질의 3의 경우 법률 제4743호(’1994.03.24)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1994.07.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따른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률 제4666호 부clr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 경작되는 농지세과세대상농지가 아니면 동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 5의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아니하였거나 신고(납부)하여야 할 소득금액(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는 소득세법 제1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5. 귀 질의 2.4의 경우 귀하의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구체적인 부과내역은 소관세무서 재산세계에 문의 하시면 상세한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저는 수원에서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소시민으로, 얼마전 세무서로부터 4,203,250원이란 엄청난 금액의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지서를 받아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내용을 알아 본즉 ○○동 ○○-○번지 저희 땅이 ○○시에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 수용 된것에 대한 것이라더군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는지요. 20여년 가까이 갈고 닦은 삶의 터전을 공익을 위한 도로개설 이라는 명목하에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한술더떠 양도소득세를 내라니요. 현 시가에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수용하면서. 수원시에는 일언방구 양도소득세에 대한 언급이 없고 1년이 넘게 세무서에서도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한 안내문 한 장 없다가 ’1996.07월 말경에 결정전통지서 라는 것을 받았는데 가산세 까지 내라는 이런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 또 있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여 관할 세무서를 찾았지만 나라법에 문외한인 저로써는 더욱 궁금증과 답답한만 쌓여 며칠을 안절부절 생업에도 종사를 못하다가 물에 빠진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은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하오니 청잠님께서는 성의있는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면적 : 63평방미터 토지
소유기간 : ’1982.10.08 - ’1995.02.27 (보상금수령일임)
사업인가 : ’192.10.19 수원시 제52호
근거법령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총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8,177,550
납부할세액 : ₩4,203,259
① ’1993년도 이전에 사업시행인가가 났을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인지 면제인지 여부
②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년을 일컬으며 어느 정도의 공제를 양도소득세에서 받으며, 본인과 같은 처지에서 100%면제 대상은 아닌지요
③ 농어촌 특별세법이 ’1994.0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납부 기준일이 언제이며 사업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면제 대상은 아닌지요.
④ 본인의 양도소득세 8,177,550원은 과세표준액에 몇%의 세율을 적용한 것인지요.
⑤ 그 동안 세무서에서 아무런 통지도 못받았는데 자신납부치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납부 하여야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2항제2호 【】
○
소득세법 제1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