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 이전에 조합원 지분을 취득한 자의 3년 보유기간 적용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3
재개발지구 내의 1주택을 소유 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1주택을 소유 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이며, 이경우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2.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만을 취득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 날이 되는 것임. 따라서, 완성된 날부터 3 년이상을 보유하여야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합(OO 제1구역 제4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은 1989.09.08자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92.05.23 관할청인 OO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승인을 받고 1996.04.09 사용검사승인(준공)을 득함. 나. 위 관련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 지고 있어 양도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질의합니다. 아 래 (1) 사업시행인가전 시유지 보유 조합원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 이전에 조합원지분을 취득한 자의 경우 3년 보유기간 적용시점이 취득시점인지 아니면 실제 입주시점인지 혹은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인지 여부. (3) 철거 후 공사기간도 3년 보유기간에 합산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