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이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려 하는바,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양도한 아파트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서 1994.07.01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정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자진신고하려 하였더니, 당해 아파트는 조합아파트로서 건물은 1992.12.19에 준공되었으나 토지는 1990.11.23 구입된 것이므로대지권에 대하여는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최초로 고시한 지정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의 규정으로 취득가액을 산출한다 합니다.
○ 아파트의 부지는 ○○공사로부터 구입한 부지로서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인근 ○○동, ○○동 일대가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청을 방문하여 수차례 공시지가 책정을 요청하였으나 구청측에서 어쩔 수 없다합니다.
○ 본인은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꼭 기준시가로 신고하려 하는바,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토지(대지권)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을 때 지정 기준시가 계산방법 여부
나. 세무상담에 의하면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파트 주변의 대지들은 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아 갑천(하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둔산지구(서구)의 아파트의 대지권에 대한 공시지가를 차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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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