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한 세대의 합가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3
세대를 합가한 날은 최종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때를 말하는 것이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한 세대합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를 합가한 날은 최종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때를 말하는 것이나, 직계존속(배우자의 지계존속포함)을 봉양하기 위한 세대합가 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은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딸과 같이 한세대를 이루고 살아오다 모두 출가를 시키고 혼자 살아오다 1988.06월부터 큰아들 작은아들집에서 간혹 2-3년간씩 살아 왔습니다. 그러다 1994.01.07일 작은아들과 함께살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세대합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아들도 집이있고, 저또한 집이 있어서 한집에 집이 두 개 있을 필요가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집을 처분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와 세대합산을 언제로 볼것인지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만으로 75세입니다. 저의 근래 주민등록상 변경 내용입니다. | ☆ | 1988.06.21 - 1988.08.12일 까지 작은아들과 세대합산 | | | 1998.08.12 - 1990.10.19일 까지 혼자서 세대구성 | | ☆ | 1990.10.20 - 1993.10.18일 까지 작은아들과 세대합산 | | | 1993.10.19 - 1994.01.06일 까지 큰아들과 세대합산 | | ☆ | 1994.01.07 - 현제 작은아들과 세대합산 | ・제소유(어미니)주택 ----양도소득세 고지예정인물건 | 취득일 : 1989.11.18일 | 보유기간 5년초과 | | 양도일 : 1994.03.03일 | |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4항 에 의하면 노부모를 모시기위한 1세대2주택은 일정요건을 갖춘경우에는 세대합일로부터 1년이내 먼저양도한 주택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세대합산일을 상기 ☆표의 경우 처럼 된경우하면 언제를 기산점으로 볼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