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6.08.23
요 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취득주택으로 거주이전할 것)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 이전하였다가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취득주택으로 거주이전 할것)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추득한 다른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1년 04월에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1995년 06월까지 거주하던 중 1994년 12월에 ○○에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94년 12월에는 1가구2주택을 소유하였고 그런데 이번 1995년06월에 14년 거주한 주택을 매매하고 1994년12월에 신축한(○○)곳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 였으나 그곳에 세입자가 있어 약 03개월후에나 이사를 하여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리하여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여 주민등록 이전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것을 요약하면,
1가구2주택이 된지(1994년12월) 약06개월 만에 먼저 주택(14년거주)을 매매하고 약03개월 동안 앞으로 현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후, 신가옥 ○○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구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세 부과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