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3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취득주택으로 거주이전할 것)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 이전하였다가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취득주택으로 거주이전 할것)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추득한 다른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1년 04월에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1995년 06월까지 거주하던 중 1994년 12월에 ○○에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94년 12월에는 1가구2주택을 소유하였고 그런데 이번 1995년06월에 14년 거주한 주택을 매매하고 1994년12월에 신축한(○○)곳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 였으나 그곳에 세입자가 있어 약 03개월후에나 이사를 하여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리하여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여 주민등록 이전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것을 요약하면, 1가구2주택이 된지(1994년12월) 약06개월 만에 먼저 주택(14년거주)을 매매하고 약03개월 동안 앞으로 현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후, 신가옥 ○○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구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세 부과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