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1990.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2호(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거나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8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국세청 재일 46014-1715(1998.09.10)호의 회신내용은 오류가 있었으므로 위 1의 회신내용으로 대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3.09.06 건설부 고시 제46호의 의거 남대문안 광화문주변, 을지로 입구주변 일대등에 국제화 도시로 개발한다는 당시 박정희대통령의 특명으로
나.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01.2m
2
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으로 1991.07.31 강제수용을 당하여 수용재결신청자인 시행자가 직권으로 등기이전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였다고 하나
다. 이에 대하여 구조세감면법 제88조 2 양도소득세 종합한도액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285호 부칙 제14조의 규정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1991.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57조로 제1항의 개정규정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마. 위법 규정에 대한 개념정립에 혼돈에 따라 질의를 하는바
(1) 종합한도 3억원 초과 부분은 과세가 되는지
(2) 종합한도 3억원 초과 부분도 과세가 안되는 뜻이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