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 신고한 이후 기준시가로 변경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비록 신고기일이 양도소득세 결정일 전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동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84조 서식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비록 신고기일이 양도소득세 결정일 전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적용한 감면규정을 다르게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액감면신청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새로운 감면신청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996년 01월중에 중소제조업 공장을 양도하고 1996년 03월 31일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으나, 실거래가액의 증빙불비로 양도소득세 결정일전까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를 적용 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를 적용받기 위해 새로운 감면신청서를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제출시 적용 받을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 제110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