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증여 후 양도 시의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05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후 3년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8년이상 경작한 경우에는 부당해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황 본인은 (이하 “수증자”라 함)은 장인(이하 “증여자”라 함)으로부터 1996년 04월 29일에 농지를 증여받았습니다. 당해 농지는 증여자가 근 20년간 보유하고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의 요건을 구비한 농지였습니다. 수증자인 본인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바 동 농지에 대한 자경을 할 수 없어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농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양도소득의 부당해위계산 적용여부 위의 개황에서 설명드린 농지의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위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다음의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당해 농지를 증여자(장인)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자가 증여전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증여자가 당해 토지를 직접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었을 것이므로 도 증여행위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를 가장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만을 과세한다. (을설) - 당해 농지를 증여자(장인)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자가 증여전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된 양도소득세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증여자의 양도소득세가 많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