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토지를 공유로 하고 공부상(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별개의 주택으로 등재된 연립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전 문
[회신]
1. 1세대가 토지를 공유로 하고 공부상(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별개의 주택으로 등재된 연립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당해 주택이 위 1에 의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이들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지역에 1977년 11월 7일 1필지의 1/2의 토지와 제1호의 단층 연립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1985년 4월 25일 나머지 지분 1/2과 그 토지에 부속된 제2호의 단층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 건물준공 당시 토지가 공동소유인 관계로 주택과 주택 사이에 담장이 설치되어 현재 공부상의 토지는 1개의 등기부와 토지대장으로 등재되어 있고, 건물은 1호와 2호로 각각 다른 등기부와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현재 본인은 3개월 전에 담장의 불필요함을 느껴 준공시 설치된 담장을 제거하였고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본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 현재 본건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데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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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임차인 거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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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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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소유자 거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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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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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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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