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28
1세대가 토지를 공유로 하고 공부상(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별개의 주택으로 등재된 연립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회신] 1. 1세대가 토지를 공유로 하고 공부상(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별개의 주택으로 등재된 연립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당해 주택이 위 1에 의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이들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지역에 1977년 11월 7일 1필지의 1/2의 토지와 제1호의 단층 연립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1985년 4월 25일 나머지 지분 1/2과 그 토지에 부속된 제2호의 단층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 건물준공 당시 토지가 공동소유인 관계로 주택과 주택 사이에 담장이 설치되어 현재 공부상의 토지는 1개의 등기부와 토지대장으로 등재되어 있고, 건물은 1호와 2호로 각각 다른 등기부와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현재 본인은 3개월 전에 담장의 불필요함을 느껴 준공시 설치된 담장을 제거하였고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본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 현재 본건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데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도면> ┌──────────────────────┐ │ │ │ ┌───────────────┐ │ │ │ │ │ │ │ ┌─┘ │ │ │ 제2호(임차인 거주) │ │ │ │ ┌─┘ │ │ │ │ │ │ └───────────┘ │ ┝━━━━━━━━━━━━━━━━━━┓ │ │ 담 장 ┃ │ │┌───────────────┐ ┃ │ ││ │ ┃ │ ││ │ ┃ │ ││ ┌─┘ ┃ │ ││ 제1호(소유자 거주) │ ┃ │ ││ ┌─┘ ┌┸───┤ │ │ │ │ 대문 │ │└───────────┘ │대 │ │ │문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