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3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 있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화해계약상의 조건성취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됨
[회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 있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화해계약상의 조건성취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0.12.20 까지 변제키로한 대여금을 1980.12.20까지 이행치 않으므로 1980.12.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설정하였음. 나. 1981.01.19 채권, 채무자간에 화해조서(80자 16160호)를 작성하고 1981.03.20까지 채무자는 차입금액을 변제키로 하고 이를 이행치 못할시는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본등기는 1989.09.27 경료 하였음. 다. 본등기 지연 사유 채권자는 대금 업자도 아니며, 채권 채무자간의 인간관계가 각별한 터여서 비록 화해조서에서는 1981.03.20가지 문제를 해결키로 하였으나 채무자가 금전으로 변제키를 원하고, 채권자 역시 전직 여의사로서 부동산 임야는 내용도 모를 뿐 복잡한 문제는 원하지 않고 단지 현금변제를 원하고 있으므로 쌍방 이해 일치에따라 차일피일 하다가 채무자가 본등기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므로 본등기한 날짜와 화해조서에 작성된 날짜간에 차이가 있는 바 이때 채권자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