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당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당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3년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토지, 건물 취득년도 : 1994.09.30
나. 수용년도 : 1997.07.29
다. 수용근기 : 건관 58342-2273 『○○길 확장공사』
라. 보상금 수령예상일 : 1997.08월중
마. 본건은 1세대 1주택및 점포일
바. 수용후 잔존 면적 (대지 28.3㎡)
[질의사항]
위 사례의 경우는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로 ○○시에 수용되므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바 본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