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그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그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에 대한 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구 분 | 자산명 | 지 번 | 면 적 | 취득시기 | 소유권등기 | 원인 |
| 상속 자산 | 토지 건물 | (○○시 ○○군 ○○번지) (○○시 ○○군 ○○번지) | 303.2㎡ 1층 86.61㎡ 지하 26.38㎡ 변소 1.19㎡ | 1978.10.18 1978.07.29 1978.07.29 1978.07.29 | 1996.06.21 1996.06.21 1996.06.21 1996.06.21 | 상속 상속 상속 상속 |
| 비상속재산 | 건물 | (○○시 ○○군 ○○번지) 제1호 | 1층61.19㎡ 점포2층61.19㎡ | 1981.03.06(준공일자) | 1996.06.21 | 상속 |
상속인 사망일 : 19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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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내용
| 상 속 자 (지 분) | 상속주택외 주택 소유 | 상속주택 거주기간 | 비 고 | 결 혼 |
| 배우자(21/70) 장 남 사망 배우자(9/70) 자 녀 (6/70) 자 녀 (6/70) 장 녀(14/70) 차 녀(14/70) | X 1 1 1 | 1978-1996 1978-1988 1978-1981 1978-1988 | 배우자 취득 후 상속 배우자 소유주택임 배우자 소유주택임 | 1981년 1988년 |
* 양도시기 1996.11.01.
* 양도자산 : 토지 및 건물 (상속재산 비상속재산) 일체
가. 장남의 배우자 경우 상속주택 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나. 장녀의 경우 배우자 경우 상속주택 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