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토지가 환지가 수반된 토지인 경우에는 환지확정 후 동 아파트의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토지의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등기부상의 모든 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각각의 필지별로 종전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완성한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조합아파트를 조합원이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당해 아파트의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가 수반된 토지인 경우에는 환지확정 후 동 아파트의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토지의 종전토지(종전토지가 수필지로 된 경우 맨 나중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등기부상의 모든 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각각의 필지별로 종전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완성한 조합아파트를 조합원이 양도하였을 때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입니다.
가. 별첨 사업계획확정토지조서 ①, ②와 같은 경우 ○○연합주택조합을 구성하는 전체조합원 500명 각각 조합원의 토지취득일자는 등기부상 종합토지의 최종매매취득일인(조서No32~No41) 1994.03.09이 되는지 여부.
나. 아니면 별첨 사업계획확정토지조서 ①, ② 중 조서No. 1인 ○○번지 토지의 취득등기일인 1991.04.13 이 되는 것인지 여부.
다. 현행세법상 토지대금 최종납입일 즉 취득일은 ○○연합 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각출해서든 아니면 다른 자금을 대체해서든 외부에서 구입한 토지에 대한 잔금을 치루는 날(조합에 토지를 양도를 하는 사람. 즉 여기에서 No.41인 ○○(대지) 268㎡를 조합에 양도한 1994.03.09일이 양도자의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양도일이니 마땅히 ○○연합 주택조합원의 토지취득일은 당연히 양도자의 양도일인 1994.03.09이 되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맞는 이론인지 여부.
위 조서에서 보듯이 본건 ○○연합주택조합의 아파트 준공일은 1995.06.13입니다.
라. 만약 사업계획확정토지조서 ①로써 조합아파트 토지구입이 끝나고 있는 경우가 된다면 그때는 조서No. 20 대 168㎡의 구입일인 1991.04.13이 ○○조합아파트 토지대금 최종납일일이 되어 1991.04.13일이 조합아파트에 토지를 판 사람의 양도일이자 조합원들의 조합아파트 토지취득일이 되는지 여부.
마. 조합아파트의 토지가 커서 단 한 번지의 땅만 사서 사업을 할 수 있었다 하면 예를 들어서 본건조서 No.4 ○○ 대 3.821㎡만 사서 사업이 되었다면 위 ○○양도일은 1990.08.31이고 또한 본건 아파트 토지취득일자는 당연히 1990.08.31이 되는 것인지 여부
바. 당초 감사원 지적에 의해 그 계산방식이 토지와 건물 각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하는 토지, 건물취득일이 다른 조합인데도 양도소득계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새로운 해석들 즉 일단의 조합아파트의 토지를 구성하는 토지대금을 최종 지급한 날의 토지취득일은 동조합원의 아파트 취득일로 하는 경우 역시 세수에 영향이 있어 보이는데 더욱 공정한 과세방법이 개발되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