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2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부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이후 자경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저의 남편이 1973.02.28일에 ○○시 ○○구 ○○동 ○○-○ 소재의 전 1.281㎡을 남편 명의로 취득하고 우리부부는 한집에서 즐곳같이 살면서 현제까지 23년동안 자경해 왔었습니다. 그런대 부부간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1989.04.01일 배우자인 저 (○○○)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고 저히 부부간은 (부:○○○는 1992년 사망) 변함없이 계속 자경에 힘써 오다가 1996.05.23일 박모씨에게 양도한 사실입니다. 이러했던 상황에 1996.07.15일 인천세무서로부터 납세 고지서의 액면 ₩14,292,240원의 송달이 있었습니다. 부부간에 이러한 사정인데도 8년이상 자경한 요건으로 간주될수 없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