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부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이후 자경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저의 남편이 1973.02.28일에 ○○시 ○○구 ○○동 ○○-○ 소재의 전 1.281㎡을 남편 명의로 취득하고 우리부부는 한집에서 즐곳같이 살면서 현제까지 23년동안 자경해 왔었습니다. 그런대 부부간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1989.04.01일 배우자인 저 (○○○)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고 저히 부부간은 (부:○○○는 1992년 사망) 변함없이 계속 자경에 힘써 오다가 1996.05.23일 박모씨에게 양도한 사실입니다. 이러했던 상황에 1996.07.15일 인천세무서로부터 납세 고지서의 액면 ₩14,292,240원의 송달이 있었습니다. 부부간에 이러한 사정인데도 8년이상 자경한 요건으로 간주될수 없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