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계약금ㆍ중도금을 납부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15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제조업 등을 1년이상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평균순자산가액(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직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말일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이상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별도의 법인을 매입한 후 거주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중소제조업(제과업)을 사업확장을 위하여 현재의 공장(개인기업)을 매도하고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하여 주식회사로 된 공장을 매입 하고저 합니다. 그리하여 개인기업 형태로 된 공장을 매도하고 더욱 큰 공장을(주식회사)매입 하였을때, 현재의 공장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문의 한 결과 조세감면 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하는 제조업 등을 1년이상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 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내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동법 32조의 규정에 따른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 액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수렴 하였습니다. 그래도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법인을 먼저 설립하여 먼저 법인으로 된 큰 공장을 매입하고, 나. 뒤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인기업 형태의 공장을 매도해도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특례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다. 만일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공장을 어느정도 기간내에 매도 함으로써 감면이나 특례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예를들면 1년이내 매도하여야 되는지 여부. 그렇지 않으면 2년 내지 3년이내 매도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