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2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을 유상양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접수번호 1507호의 귀 질의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을 유상양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접수번호 1506호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8년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시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거주자가, 1996.06월 8년이상 제촌자자경하였던 농지를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대 당해농지 소재지인 ○○도 ○○시 ○○구 ○○동은 종전 ○○도 ○○군 ○○읍 ○○리로서 행정구역이 변경된지는 1년6개월 정도되었으나 ○○시의 도시계획구역(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된지는 이미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십시오. -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안됨 - 을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행정구역상 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뿐만아니라 도시계획법에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난 경우를 의미하므로 위경우와 같이 비록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지는 3년이 경과하였어도 시지역에 편입된지는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질의2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주자가 장학 및 선교목적의 재단을 설립하기위하여 사업용재산인 토지(공기지가 약 20억원)와 건물(장부가 약12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런대 건물신축시 임대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출연하게 될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상당액만큼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위와 같이 비영리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양도로 간주하지 않는 특례규정이나 유권해석이 있는지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