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15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각각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대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공동으로 취득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한 필지의 토지를 두사람이 상속받아 편의상 한사람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고 각자 1/2씩의 소유라는 내용으로 명의신탁 공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분 분할 목적으로 측량을 하여 두 개의 필지로 된 상태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두 개의 필지가 1/2씩 공동소유로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각자 한 필지씩 공유분 분할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나. A, 세무서에서는 상담결과 공유분 분할로 보아야 하며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B, 세무서에서의 상담결과는 1/2씩 교환으로 보아야 하며 각자 양도세가 부과된다 합니다. 다. 국세청과 세무서에서의 상담결과 사실상 공유분할로 인정되나 두쪽으로 분필을 하기전에 단독소유 공유분할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씩 교환으로 볼수있다 라고 하며 라. 원래의 상태로 다시하나로 합필을 하고 공유분할등기를 하고나서 분할 측량을 하면 공유분할로 인정된다 합니다. 마. (2-A)공유분 분할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2-B)1/2씩 교환으로 양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어느쪽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