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멸실된 후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멸실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8년 02월 용산구 소재 공무원 아파트를 취득한 후 1989년 01월 송파구 소재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1996년경 용산구 소재 공무원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으로 1996년 09월 멸실되어(1996.09.21 멸실등기필) 1998년 01월 현재 건축공사는 거의 마무리되어 준공단계에 이르렀으나 아직까지는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아파트의 등기부등본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 1988년 01월 현재 용산구 이촌동 소재 아파트가 건물 준공 등기가 아직 안된 상태에서 송파구 소재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양도하게 되면 (양도일 현재 9년보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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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