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부수토지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면적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2
주택 또는 주택외의 건물 부수토지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주택외의 건물과 동일지번상의 주택 정착면적을 합한 면적에 법정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동일지번상・한울타리내에 있는 토지위에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하는 경우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2.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정착면적을 합한 면적에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규정된 배율을 적용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또는 주택외의 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부수토지 별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부수토지의 용도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위 “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외의 건물과 동일지번상의 주택 정착면적을 합한 면적에 위 “3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은 1964년부터 1주택만을 보유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대지가 777㎡로 동일지번위의 한 울타리 안에 3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 용도 | | 1층 | | 2층 | 지 | 지하 | | 합계 | | 건물1 | | 주택 | | 98.64㎡ | | 63.17㎡ | | 65.55㎡ | | 227.36㎡ | | 건물2 | | 주택 | | 20.56㎡ | | - | | - | | 20.56㎡ | | 건물3 | | 영업소 | | 137.19㎡ | | - | | - | | 137.19㎡ | | | | | | | | | | | | 385.11㎡ | 따라서 건물의 연면적은 385.11㎡이며 그 중 주택이 247.92㎡, 영업소가 137.19㎡로 주택부분이 큽니다. 그러나 바닥 면적은 주택이 119.2㎡, 영업소가 137.19㎡로 영업소 부분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이 소유주택을 겸용주택으로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영업소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면 대지면적은 무엇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