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 상 형편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15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8.09.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의3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로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의 대지 256(㎡)에 상가주택 54.18(㎡) 『점포 20.16 (㎡), 단독거주 34.02 (㎡)』를 1998년 4월 29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미착공상태입니다. 1999년 6월 30일까지 신축주택은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한다는데, 저의 경우에 양도세 면제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