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 토지 중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일부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분할된 토지는 별도의 토지로서 건축물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 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전 문
[회신]
1. 건축물의 부수토지 중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일부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분할된 토지는 별도의 토지로서 건축물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3. 이때 양도소득은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분할전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동 ○○호에 거주하는 김○○로서 본인이 71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구 ○○동 2-136소재 대지 555㎡ 건물 232.17㎡를 1992년부터 매매하려고 했으나 매매가 되지 않아 매매를 용이하게 하고자 1993.01.05일 대지 287㎡를 ○○구 ○○동 2-208호로 분할하였습니다. 그후 1993.02.01일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구 ○○동 2-136호와 2-208호를 양도한 경우 ○○동 2-208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갑설)
- 건물의 부수토지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후 양도소득세 전액 납부한다.
(을설)
- 별도의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된다.
(병설)
- 별도의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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