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의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다수의 이해 당사자가 관계된 조건부 매매에 있어 양도 및 취득시기는 그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계약불이행에 따른 소송관련 판결문의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을 적용 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3. 부동산의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의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의한 자문을 거쳐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아래와 같은 거래에 있어서 양도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할것인지에대해 하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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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1) ----------> | B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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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 | |
| | C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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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건설업자로서 A에게 건물을 지어주기로 하고 그 댓가로서 A소유토지를 B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양도하기로함.(1990.03.15 도급계약함)
・A는 건축주로서 토지소유자
・C는 A소유토지를 매입하려는 자로서 B의 건축비를 대신 지급함(1990.06.20 경 도급비용전액 지급함)
・A소유토지를 C에게 등기이전해줌 (1996.08월경 : 예정)
상기와 같은 거래에서 A와 B가 건축물 신축부분에 상당한 다툼이 있어서 B는 공사종료를 하지못함. 이에 A는 B가 마무리 하지못한 건축공사를 직영하여 1990.12.10 건축물 준공검사를 받음. 그래서 A는 B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B가 지정한 C에게 토지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C는 A를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07.05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A는 C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줘야하며, B는 토지대금에 못미치는 공사도급금액 1억원을 A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B는 A에게 마무리 하지못한 공사도급금액 1억원을 지급하고 A는 C에게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줘야함. (1996.08월경) 이러한 경우 C의 토지취득시기는 1990.06.20, 1996.07.05, 1996.08월경 (토지소유권 등기이전시기)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또 만약 C의 토지취득시기가 1996.08월경이라면 C가 A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아서 2·3개월이내에 단기양도를 하게된다면 C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에의거 반드시 실제거래가에 의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동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0조에의해 공시지가로 신고해도 무방한지에 대해(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므로) 하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