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주택 중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 및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주거 전용면적 : 85㎡) 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주택 중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재지 및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에 의한 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서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적용함에 있어, 5년 이상의 호수에는 이 법시행 전에 소유하고 있는 읍·면 소재지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
(즉, 읍·면 소재지 농어가주택 1호(국민주택해당), 거주지 이외 기타 시 지역 소재 아파트 1호(국민주택 해당)를 소유하고 있던 중 서울로 이주하면서 상기 주택을 기존 임대하고 있는바, 금번 여유자금으로 서울시에 건축 중인 공동주택 3호를(국민주택) 구입하여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