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거주기한의 제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14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568, 1990.12.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568, 1990.12.1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에게 송달돤 양도소득세 결정전 내용 통지서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직장이전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에 따른 양도시 소득세의 감면이 되는줄 알고 있어 질의합니다. 가. 양도인 인적사항 ○ 성 명 : 이○○ ○ 주민등록번호 : ○○○○○○ - ○○○○○○○ ○ 현주소 : 경남 ○○시 ○○동 ○○APT 105동 1502호(0551-95-8388) 나. 양도주택의 소재지 : 서울시 ○○구 ○○동 신시가지 APT 1가구 다. 질의 내용 ○ 직장이전 (사업관계)에 따른 거주지 이전시 전 거주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라. 본인의 직장이전으로 인한 주택 양도 사유 (1) 양도주택의 취득일 : 1986.11.01 (2) 양도주택의 양도일 : 1990.05.04 (3) 양도사유 ○ 본인은 서울 소재 직장에 근무하였으나 양도주택에 실거주는 하지않았음. ○ 1989.02.21 본인의 자와 함께 부산으로 이사하여 본인의 부와 주민등록 합가하여 거주하였음.(부인과 법정이혼 : 1988년 11월) ○ 1989.04.07 창원시 소재 본인의 사업개업으로 인하여 본인만 전출(창원시)로 하였으며 본인의 자는 조모의 도움이 필요하여 부친의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음. ○ 본인의 사업개업으로 인하여 생활거주지 해결 및 사업자금 충당을 위하여 1990.05.04 서울 신시시가지 목동 소재 본인 명의의 APT를 부득이 양도케 되었음 ○ 그 이후 1990.12.12 부친의 부산 소재 주택을 양도하고 1990.12.30 창원시 소재 APT를 부친이 취득함에 따라 1991.01.15 창원시 소재 부친의 APT에 본인이 전입(재합가)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