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에도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결정함
전 문
[회신]
개인이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결정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사업장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시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도가액은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도 없고 매도자가 매도금액을 확인하여 주지 않고 본인도 매도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단지 장부상에 사업개시 당시 대략 부동산 시가표준액 정도로 평가하여 임의 기장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었든바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계상을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