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법원 판결문 등에 의거 확인되는 잔금청산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91년 06월 20일 ○○군 ○○면세 있는 소유토지 120평을 을에게 매도하고 잔금을받음과동시에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서류를 교부하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아니한채 행방불명이되였다가 근자에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이있었고 이판결은확정이되였습니다.
갑은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아니하였는바 이 경우 갑의 토지양도시기는 잔금을받은 1991년 06월20일 인지 아니면 판결확정일인지 또는 을이 등기접수를 하는 등기접수일이되는지 여부 (참고로말씀드리면은 판결문에는 1991년 06월 20일 잔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을 이 등기를 접수시킬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