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당해아파트의 양도시점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아파트의 양도시점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7.04.01부로 단독주택 ( 대지 92㎡.28평, 건물 135㎡.41평)을 구입 1993.02.20(5년 10개월)까지 거주하여 오던중 동 지역이 장마철 상습 침수지역으로서 생활의 불편을 느껴 재개발 고시된 건물을 다시 구입 동 재개발 APT가 1992.12월 완공되어 (118.25㎡, 35.7평) 1993.02.21 이주하여 1996.08월 현재(3년 6개월) 까지 거주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1가구 2주택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1987.04구입한 단독주택은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되어 있으며 부근일대가 상습침수 지역으로서 재건축 인가되어 현재 건물을 철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완전 철거후 건물 멸실 신고가 끝니면 대지(92㎡)만 남게 됩니다.
건물 멸실신고후 새로운 동.호수를 배정 받기까지는 현재 살고있는 APT만 주택으로 남게 되는데, 이기간 중에 현재의 APT를 팔면(매도) 1가구1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 소득세 관계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또 매도후 세무서에 신고할 사항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