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시 환급세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14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명칭(귀 질의에서 말하는 “위약금”도 포함됨)에 불구하고 양도자와 취득자가 양도ㆍ취득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명칭(귀 질의에서 말하는 “위약금”도 포함됨)에 불구하고 양도자와 취득자가 양도ㆍ취득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3. 위 1, 2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선 체결된 매매계약금액(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가액) 해제대가로 위약금(B)을 주고 또 제3자에게 매도시에는 위약금(B)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았을 때 가. 매도자측에서 (1) 합한금액(C)=당초 B/D 취득금액(A)+위약금(B) C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위약금을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제3자에게 E금액=매매거래금액(D)+위약금(B) 그대로 양도하였을 경우 E금액에 포함된 위약금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E금액에 의하여 양도된 가액을 증여세 계산시에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귀청 재일46014-1590(1998.08.19)호 양도소득세 질의회신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9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데, 제3자에서 양도한금액(E) {매매거래금액(D)+위약금(B)}을 양도소득계산시 실지거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갑설) -실지 거래금액으로 볼 수 있다. (을설) -실지 거래금액으로 볼 수 없다. (2) E금액은 증여세 계산시에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시가로 볼 수 있다. (을설) -시가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