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2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며,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 대상 조합원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대지 초과분에 대한 정산금을 현금으로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5),6)의 경우 당해주택의 양도시점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주택조합은 단독주택 재건축 조합 사업으로 조합원 57명으로 (사업단지 대지 약3,000평)서 1997년 04월경 입주 예정인 ○○동 재건축 주택조합 인바, 나. 1996.01.15.발송 안 ○ ○ 제 96-104호 관련사항으로 제세 공과금 관한 질의여부 [질의] 가. 본 조합원으로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본 사업 때문에 사업지번의 주택을 1994년 05월경에 1주택을 멸실하고 현재 신축중인 아파트에 입주 하기전에 현재 살고 있는 1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 납부 대상자 적용 유무. 나. 본 조합원으로서 소유하고 있던 대지(남는대지)를 정산 할때 정산금 대지금에 대하여 양도세 발생 적용 여부. 다. 개발 이득금에관련 : 본 사업 승인전(1993년도)에는 공시지가가 평당 약 180만원 이었는데 1996년도 현재 공시지가는 평당 약 280만원 인바, 사업초창기와 현재의 공시지가의 차이는 평당 약 100만원 정도이고 사업 단지 대지 약 3,000평중 지목이 대지 + 전 + 답 + 산(1필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발 이득금의 발생 적용 여부. 라. 개발 이득금이 적용 된다면 어떠한 근거와 산술 방식에 의거 적요오디는지 구체적으로 명시 회신 요망. 마. 본 재건축 조합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한후 얼마의 기일이 경과 되어 제3자에게 양도 하여도 면세 되는지 여부. 바. 1가구 1주택의 경우 1가구 2주택의 경우 사. 본 재건축 주택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산술 방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