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에서 정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구 ○○동 ○○번지 주택을 취득하여, 살다가 1984년 전가족이 카나다로 이민후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국내주민등록말소)에서 1996년 상기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