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14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에서 정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구 ○○동 ○○번지 주택을 취득하여, 살다가 1984년 전가족이 카나다로 이민후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국내주민등록말소)에서 1996년 상기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