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동법 동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건축사자격증소지자로서 1990년 06월에 개인건축사무소를 개업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면세)입니다. 또한 ○○협회에 등록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나. 현재의 사업장은 저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세무서신고시 장부상 계상되어 있습니다.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사업에 저희 건축사무소가 해당되는지요.
(갑설)
- 해당된다.
(을설)
-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