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 당시 적용하는 토지 등급이 변동되어 양도 당시의 토지 등급과 다른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07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의2에 의거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대물변제 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에 의거 그 자산을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갑)과 부인(을)은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함과 동시에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키로 약정하고, 이를 공증 및 등기이전까지 완료한바 있습니다. ○ 이때 혹자는 증여세를 납부한다고도 하고, 혹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이 서로 다른지라 어떤 세금신고가 정확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의 2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