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의2에 의거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대물변제 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에 의거 그 자산을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갑)과 부인(을)은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함과 동시에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키로 약정하고, 이를 공증 및 등기이전까지 완료한바 있습니다.
○ 이때 혹자는 증여세를 납부한다고도 하고, 혹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이 서로 다른지라 어떤 세금신고가 정확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의 2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