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07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법률 제4666호 1993.12.3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하는 것임. 2. 이때, 동일한 날에 2개의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된 사업지구가 하나의 사업지구로 통합되면서 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고시가 된 경우 이 변경승인고시가 사업지구의 추가지정에 관한 사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수용될 면적의 단순통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당초의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용]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1994. 03.24 개정)의 사업인정고시일자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달라지는 바 관보게재 사실에 비추어 사업인정고시일을 판정함에 있어서 본건 양도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인정고시일자를 정확히 판정할 수 없어 문의합니다. ○ 관건 토지의 연혁 - 소재지 :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가. 본 물건 취득일 : 1987년 11월 21일 나.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 (건설부 고시1992-771호 및 1992-773호, 1992.12.30) 다. ○○도지사의 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고시 (제주도고시 1996-30호, 1996.05.23) ※ ○○지사의 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고시의 요지 (1) ○○ 택지개발지역의 명칭 변경 (2) ○○ 택지개발1,2지구의 사업자 명칭 변경 (3) ○○ 택지개발1,2지구의 수용인구ㆍ주택호수 및 계획면적의 단순합산 라. 본 물건 토지의 공공용지 협의 양도 : 1996. 10. 24일 마. ○○도지사의 택지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실시계획승인고시 (제주도고시 제1996-84, 1997-01-07) ※ 양도일 이후, 소유자 ○○공사 [각설의 요지] (갑설)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이다. 그리고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이 둘 이상인 경우는 가장 먼저 승인 고시된 날자를 승인 고시일로 보아야 한다. 또 이 경우는 ○○도지사가 비록 1996년 05월 23일에 ○○ ○○1지구의 사업자를 2지구의 사업자로 변경함으로써 야기되는 제반사항을 기존의 계획을 단순히 병합하고 그 변경사항을 변경고시한 것에 불과하고 택지개발계획이 1992년말에 승인고시 됨으로써 그효력은 이미 발생되고 있었으므로 건설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 - 또 1997년에 고시된 1996-84호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는 양도물건의 소유권이 이미 ○○공사로 이전되었고 과세기간을 달리하므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사업인정고시일은 1992년 12월 30일이다. (을설)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이다. 그리고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이 둘 이상인 경우는 둘 중 제일 나중에 고시한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양도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 나중의 고시가 비록 사업자의 변경과 관련하여 변경고시한 것에 불과할 지라도 이를 적용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사업인정고시일은 1996년 05월 23일이다. (병설) - 상기물건의 경우도 다른 물건과 마찬가지로 택지개발계획실시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