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9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한 기간은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한 기간은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주소 : ○○도 ○○군 ○○읍 ○○리 ○○번지 지 목 : 답 나. 거주지 및 기간 | ○ ○○읍 ○○리 ○○번지 (고향임) | | ○ 기간 | 1968.10.20 ~ 1979.03.19 | | 1988.09.10 ~ 1990.08.29 | | 상기 기간은 부모와 함께 거주 | 다. 답 소유 기간 : 1971.12.31 ~ 1991.08.27 라. 군 복무 기간 : 19*73.05.01 ~ 1976.03.09 ○ 문의사항 군 복무기간(1973.05.01 ~ 1976.03.09)의 주소지가 부모와 함께 되어 있으고 또한 부모가 직접 경작 했을때에 군복무 기간도 자작경작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상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