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11-7...27 규정에 의거 그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소비대차계약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용
1) 본인은 주택건설을 목적한 모 건설회사(법인체)에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2)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대로 환불 받았으나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3) 매수자인 건설회사측에서는 건축허가에 있어 관공서와의 절차상 지연을 이유로 잔금약정기일의 연장을 요구해 옴에 따라 부득이 본인은 토지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95년 06월 21일자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대차계약체결 내용>
○ 계약기간 : 1995.06.21. - 1995.08.20.(02개월간)
○ 이자지급 : 월 1%(연리 12%, 매월 20일 지급)
○ 담보제공 : 계약기간 이내에 주택공제조합 지급보증서로 대체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부터 - 1995년 11월 30일까지)
○ 등기이전 : 주택공제조합 지급보증서 인수 즉시
○ 이자부담 : 매수인은 주택공제조합이 발급하는 지급조증서를 본 계약기간내에 매도인에게 인계함으로써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질의
본인은 본인이 발췌한 위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1995년 06월 21일을 양도시기로 해석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를 하고자 하오니 양도시기의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