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후 그 공유지분을 동시에 전부 양도하거나 동일세대원간에 소유지분을 양도하는 때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봄
전 문
[회신]
1.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후 그 공유지분을 동시에 전부 양도하거나 동일세대원간에 소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동일세대가 아닌 다른세대를 구성한 가족(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세대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그 시기를 달리하여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지분외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분할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황○○)는 1986년 05월에 ○○시 ○○구 ○○동 ○○번지 2층 슬라브 작은 양옥 가옥을 가족 공동 출자하여 어머니(이○○), 형(황○○), 본인(황○○) 누나(황○○) 지분으로 공동 구입하였습니다.
1990년 02월까지 그 가옥에 살다가 (약4년 거주) 결혼으로 인하여 분가하고 1992년 어머니를 편찮으셔서 주민등록 이전시켜 1995년 현재까지 전셋집에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 07월에 (07월 현제 가옥 소유권자: 이○○(어머니), 황○○(본인), 황○○(동생)) 황○○의 지분 1/3을 동생 황○○에게 양도하고 이○○(어머니)의 지분 1/3을 09월에 증여하여 황○○(동생)의 단독소유가 되었는데 본인(황○○)의 양도 소득세가 과세표준액 2000여만원에 양도 소득세가 8백 6십여만원이나 나왔습니다.
양도 당시 본인(황○○) 1주택 (1/3지분), 어머니 1주택(1/3지분)이라고 해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되어 엄청난 세금이 메겨졌습니다.
3년 이상 본인(황○○)와 어머니(이○○)가 그 가옥에 살았고 과세당시 본인(황○○)이 1주택(1/3지분) 뿐이었는데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도 작은집 공동명의의 어머니 지분(1/3지분)과 같이 계산해서 1가구 2주택이라고 해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