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구분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9
아파트청약에 의하여 당첨된 아파트가 잔금청산 등을 하지 못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 개시된 경우에 당해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판정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아파트청약에 의하여 당첨된 아파트가 잔금청산등을 하지못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당해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판정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같은 아파트의 분양잔대금을 청산한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것이 되어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관하여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자료(등기부부등본. 토지대장. 건물대장등)를 준비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친정 아버님이 1992년 08월 04일 ○○신도시에 32평 아파트를 분양 받으셨는데 계약금 1,512 만원과 중도금대출 (○○은행) 2,500만원을 불입하시고 계약금 1993년 10월28일에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들의 협의로 본인이 상속예정자로 건설회사에 가서 사망으로 인한 명의변경을 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빌려서 1995년 04월04일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에서 또다시 3,000만원 대출을받아서 빚을 갚았습니다. 매월 이자가 많이 나가서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팔려고하니 어떤 사람은 상속을 받았으니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야 된다고 하기도하고 도저히 본인으로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질의합니다. 본인은 10여년 전부터 남편 앞으로된 25평 연립이 한 채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불입하신 금액이 4,012만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도 빌려서 내고 이후에 ○○에서 3,000만원을 대출을 받아서 청산을 했습니다. 총분양가는 7,563만원입니다. 본인과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